[사건번호]
국심1996중3468 (1997.4.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환원등기된 면적과 환지정리시 감모된 면적임이 확인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81.9㎡만 양도면적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 양
도소득세 12,129,680원 및 동 방위세 2,425,930원의 부과처분
은 그 양도면적을 81.9㎡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9.1 경기도 광명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6,347 분지 15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4 청구외 (주)OO주택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93.6.16 쟁점토지중 3,932.9 분지 38.5㎡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4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4.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29,680원 및 동 방위세 2,425,930원 등 합계 14,555,6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하여 ’96.7.27 결정서를 받은 후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9.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90.4.4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다른 조합원과 함께 청구외 (주)OO주택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아파트 준공후 ’93.6.16 환원등기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주택에 명의신탁하였다가 아파트 준공후 환원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명의신탁이나 환원등기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90.4.4자 청구외 (주)OO주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②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9.1 쟁점토지의 6,347분지 158.6㎡를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90.4.4 청구외 (주)OO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3.6.1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중 3,392.9분지 38.5㎡를 다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과 청구외 조합원들의 공유인 쟁점토지 6,347㎡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거치면서 그 일부는 광명시 등에 양도되어 그 면적이 아래와 같이 변동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ㅇ쟁점임야(6,347㎡) 변동내역
년 월 일 | 변 동 사 유 | 면 적 |
계 ㉮ ’90.12.20 ㉯ ’92. 3. 3 등 ㉰ ’92.11.12 (’93. 4.29) (’93. 4.29) | 청구외 OOO에게 양도 광명시에 양도 양도후 면적 (환지정리시 감모) (환지정리후 권리면적) | 6,347㎡ 1,074㎡ 2,012㎡ 3,261㎡ (1,528㎡) (1,733㎡) |
③ 위 쟁점토지 변동면적을 청구인 지분(6,347분지 158.6㎡)으로 계산하면 양도분이 81.9㎡(OOO 26.8㎡+광명시 50.3㎡+타조합원 4.8㎡)이고 구획정리사업과정에서의 감모면적이 38.2㎡이며, 청구인 앞으로의 환원등기분이 38.5㎡로 확인된다.
ㅇ쟁점토지 전체면적중 청구인 지분면적 변동내역
(단위: ㎡)
구 분 | 쟁점토지전체면적 | 청구인 지분면적 변동내역 | 비 고 |
계 ㉮ OOO에 양도 ㉯ 광명시에 양도 ㉰ 양도후 남은 임야 - 환지정리시 감모분 - 환지정리후 권리면적 ㉱ 아파트 준공후 환원된 면적 ㉲ 타조합원에 양도 | 6,347 1,074 2,012 3,261 1,528 1,733 | 158.6 • 158.6×1,074/6,347=26.8 • 158.6×2,012/6,347=50.3 • 158.6×3,261/6,347=81.5 -158.6×1,528/3,261=38.2 - 81.5×1,733/3,261=43.3 • 38.5 •43.3(환지정리후 권리면적)-38.5 (아파트 준공후 환원된 면적)=4.8 | 양 도 양 도 감 모 환 원 등 기 양 도 |
④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43명은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조합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90.1.15 청구외 (주)OO주택을 인수하여 ’90.3.3 사업승인을 득한 후 ’90.4.4 청구외 (주)OO주택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아파트 준공후 환원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이 건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OOO OOOO, ’91.9.3) 및 광명경찰서의 참고인 진술조사서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90.4.4 청구외 (주)OO주택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93.6.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조합원들은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청구외 (주)OO주택을 인수하여 그들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주택에 금전거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아파트 신축후에 각 각 1세대의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를 이전한 사실이 이 건과 관련이 있는 수원지방법원 판결문(OOO OOOO, 91.9.3)과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주)OO주택에 명의이전된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거치면서 광명시와 청구외 OOO 및 타조합원에게 81.9㎡가 양도되었으며, 나머지 76.7㎡는 그 중 38.2㎡가 환지정리시 감모되었고, 38.5㎡는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조합원들이 청구외 (주)OO주택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었다기 보다는 건설사업자의 건설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본인 소유 토지상에의 건축행위가 타인 소유토지에의 건축행위보다 용이한 현행 건축법상 규정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구인 지분 158.6㎡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토지 158.6㎡중 76.7㎡는 청구인이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주)OO주택에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환원등기된 면적과 환지정리시 감모된 면적임이 확인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81.9㎡만 양도면적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국심 94서 2058, ’94.9.24)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