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055 (2006.12.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출한 시가표준액과 창고부분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에는 일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2006.11.13.부과고지한 취득세 108,830원, 농어촌특별세 11,770원, 합계 120,600원은 취득세 103,040원, 농어촌특별세 11,140원, 합계 114,1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18. 전라남도 ○○시 ○○면 ○○리 1126-4번지 창고용지 등 36.0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한 후, 시가표준액 5,35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7,740원을 2006.8.28.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2006.11.13. 취득세 108,830원, 농어촌특별세 11,770원, 합계 120,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창고부분은 단위면적(1㎡)당 15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주택부분 3.6㎡에 대하여는 480,000원으로 산정하여 단위면적(1㎡)당 133,333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창고가 주택보다 단위면적당 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 사건 건축물 중 1.44㎡는 기존에 있던 화장실 부분으로 증축된 부분이 아님에도 증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증축비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8.18.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2006.8.28.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6.11.13.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5,352,000원)으로 신고한 것과, 창고부분의 단위면적(1㎡)당 가액이 (150,000원) 주택부분 가액(133,333원)보다 높게 산정된 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1.44㎡)이 증축 부분에 포함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는 취득자가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 36.08㎡를 창고 32.48㎡와 주거용 건축물 3.6㎡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창고부분 32.48㎡의 시가표준액은 2006년도 신축건물기준가액 ㎡당 470,000원으로 하고, 구조지수(50, 경량철골조), 용도지수(80, 창고), 위치지수(80,개별공시지가 20,900원), 연면적(32.48㎡)을 적용하여 산정한 4,872,000원은 적법하다 할 것이지만,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상 2006.8.22. 창고 32.48㎡와 1층 주택 2.16㎡를 증축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기존에 존치하던 화장실 면적(1.44㎡)을 포함하여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은 증축면적을 2.16㎡로 하여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기존의 화장실 면적을 포함하여 3.6㎡로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비록 창고부분과 주택부분의 단위면적당 가액이 차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산정한 가액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1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의해 산출한 세액과 납부지연일자에 10,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에서 시장·군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6.8.18.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2006.8.28. 취득신고를 필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6.11.13. 납부지연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주택부분 면적을 2.16㎡로 하여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출한 시가표준액과 창고부분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