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0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을 하는 도중 성관계를 하려면 필로폰을 구해 오라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요구에 의하여 필로폰을 구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후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빌미로 여성들을 유혹하는 글을 휴대폰 채팅앱에 게시하는 등의 사정도 확인된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동종 전과 없음, 수사 협조 등) 및 불리한 정상( 누범,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