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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722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70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축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D건물 5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19. 1. 31.부터 2019. 4. 2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합계 75,476,690원 상당의 육류를 판매하였는데, 그 중 41,707,240원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707,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국내산 한우’로 납품한 고기가 ‘비한우(육우)‘인 것으로 밝혀져, 피고는 2019. 4.경 F 측으로부터 원산지 표기 위반을 이유로 부적합통보 및 시정조치, 경고 등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육류 납품계약은 반사회질서 위반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위 납품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납품계약 무효, 취소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납품한 육류가 비한우(육우 인 것으로 밝혀져 피고가 F 측으로부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인한 시정조치, 경고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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