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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23. 07:0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과 SNS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로 한 뒤,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8:00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주는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불상의 빌라 1 층 계단 안전봉 밑에서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10: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 층 공중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 항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투약 및 매수 범죄사실이 각 1회인 점, 유통을 위한 매수로 보이는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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