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477 (1991.10.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임대소득등이 있는 비거주자의 건물(임대용)을 양도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8.4.15 미국으로 영구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국내거주시 81.7.1 취득하여 임대해 오던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0,080,500원은 자진납부 하였으나 방위세는 납부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방위세납세의무가 있다하여 1991.1.16 자로 방위세 2,016,10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5 미국으로 영구 이주한 비거주자로 90.1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나 방위세는 비거주자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 부동산처럼 임대소득만이 있는 임대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35조의 어느 조항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될 수 없으므로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며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거주자이지만 국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당시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이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고 보여져 처분청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자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위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 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8.4.15 미국으로 영구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국내거주시 82.7.1 취득하여 임대해 오던 쟁점부동산을 90.1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0,080,500원은 자진납부 하였으나 방위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소득등이 있는 비거주자의 건물(임대용)을 양도시는 위 법규정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동지 : 재무부 예규 국조 22601-1080, 89.10.24, 국심 91서 1140, 91.8.16),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