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250 | 지방 | 2002-04-06
[사건번호]

2002-0250 (2002.04.06)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적어도 1988.4.14.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주 문]

처분청이 2001.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72,000원, 농어촌특별세 34,100원, 합계 406,1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20.○○도○○시○○구○○동○○번지 토지 434㎡중 24.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후, 2001.9.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서,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5,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2,000원, 농어촌특별세 34,100원, 합계 406,1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1988.4.3.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같은 해 4.14.에 건축물과 부속토지(2필지)중 1필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나머지 1필지 토지의 공유지분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매매물건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지가 일반적인 경우와 반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래의 매매계약서에 먼저 검인을 받았던 사실과 이 사건 토지는 공동주택의 2필지 부속토지중 1필지의 공유지분으로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분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일반 매매관행상으로도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일괄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본래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물건의 주소지가 그 당시에는○○시○○동○○번지이었으나 환지처분 및 분필과 합필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속토지의 지번이○○동○○번지와○○번지로 나누어진 것으로서, 본래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지가 현재의 주소지와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의 요구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중 1필지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1988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1가구를 1988.4.3.에 일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빌라○○동은 18가구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는○○번지와 68-3번지이고, 청구인은 청구외○○○과○○빌라○○동○○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8.4.14. 건축물과 부속토지중 1필지(○○번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나머지 1필지 부속토지중 공유지분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1.9.8.에 매매물건이○○시○○동○○번지○○동○○호로, 잔금지급일이 1988.4.3.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2001.9.27.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매매물건을○○동○○번지 434㎡중 18분의1, 잔금지급일을 2001.9.20.로 기재하여 2001.9.20.에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면적을 46.9㎡로 하여 부과하였고, 이러한 과세면적은○○번지와○○번지 토지 합계면적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주택 1가구와 그 부속토지를 일괄 취득하였으나 부속토지중 1필지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게 한 것으로서, 실제 취득일인 1988.4.14.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9.8.과 2001.9.20.에 이중으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고 먼저 검인받은 계약서에는 매매물건이○○빌라○○동○○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중에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에는 공동주택의 2필지 부속토지중 1필지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의 관행과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1필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88.4.14.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실, 청구인이 2001.9.8.에 검인받은 매매계약서(계약서상 매매계약체결일 : 1988.3.5.)상 구○○은행의 융자금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1991.6.18.에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부과한 사실 및 청구인이 자녀들과 함께 1988.4.11.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적어도 1988.4.14.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01.9.20.에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