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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물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43 | 관세 | 2012-10-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043 (2012.10.18)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소화제의 범주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물을 분무하여 소화작용을 하도록 제작된 소화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관세율 제8424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소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24.9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55조

[주 문]

OOO세관장이 2012.1.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 및 가산금 OOO의 부과·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4.5부터 2011.3.29까지 수출신고번호 OOO 외 102건으로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며, 동 수출신고건에 대하여 2011.4.15.부터 2011.4.20.까지 환급신청번호 OOO 외 2건으로 3차례에 걸쳐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OOO을 환급받았다.

나.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액체의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는OOO OOOOOOO-OOOOO(OOOOOO OOO)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회신(품목분류2과-2871, 2011.8.9.)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경우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12.1.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및 가산금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소화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소화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관세율표상 제8424호의 소화기의 개념에 부합하므로 소방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소화기 부분품’으로 보아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4.7.30.부터 최근까지 장기간 쟁점물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수출신고하고 통관지 세관으로부터 품목분류에 관한 어떠한 지적을 받은 적이 없이 수리를 받아 온 점을 고려하면, 설령 쟁점물품을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OOO OOOOOOO-OOOOO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및 소화기 등이 분류되며,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화재진압용 스프링클링 시스템은 이 호의 의미 내에서 ‘소화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2 및 6의 규정에 의거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그간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을 받아 온 OOO가 아닌 OOO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관세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OOO를 변경하지 않고 OOO로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온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소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O OO,OOOOO OOOO)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의분사, 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OOO OOOOOOO- OOOOO(OOOOO OO, OOOOOO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가)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명

관세율

간이정액

8424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중 략)

10

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90

부분품

1000

소화기의 것

8%

대상(180원)

9090

기타

8%

비대상

(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 략)

(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4호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A) 소화기(소화제의 충전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포말소화제 또는 기타의 소화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전·밸브·뇌관(percussion caps) 또는 기타의 개구장치를 갖춘 것이 포함된다.

(D) 주수기·분무기 및 분말살포기

이들은 농업용·원예용 또는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살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분말살포기·배낭식분무기 및 이동식분무기는 물론 수동식(간단한 피스톤펌프식 분무기를 포함한다) 또는 풋페달식으로 된 기기가 포함된다(필수불가결한 저장통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펌프용 또는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작업 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분무기가 포함된다. (중 략)

분무상 또는 제트상으로 살포하는 기구 또는 분무헤드의 방향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구(수압에 의하여 동작하는 간단한 기구를 포함한다)를 갖추고 있는 한, 이 호에는 고정식·이동식 또는 자주식의 것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형의 기기가 포함된다.

(1) 잔디용·과수원용의 살수기와 분무기(예: 회전식스프레이 또는 진동식스프레이)

(2)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을 파내기 위하여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

이 호에는 자동차용의 기계식윈드스크린과 헤드램프세정장치 및 잡초구제 또는 기타의 농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염방사기가 포함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에는 특히 분무기용 저장통·스프레이노즐·랜즈〔취관(吹管)〕및 난류 스프레이헤드 등으로서 제848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소방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부착되는 부분품 중 배관설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여러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소방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고정식 소화설비로서, 가압 수송장치, 자동경보장치, 배관, 스프링클러 헤드, 각종 밸브류, 송수구,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별기기는 상호 연결되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消火)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11.8.9. 품목분류2과-2871호로 쟁점물품을 OOO로 결정하였는바, 그 결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본건 전체 구성물품을 조립할 경우 화재 진압용의 스프링클링 시스템에서 헤드(노즐)를 제외한 분사장치의 끝단부와 배관 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중 략) 본건 전체 구성품을 조립하면 스프링클링 설비 중 배관 부분과 노즐 고정부분을 형성하게 되므로 본건 물품 전체를 스프링클링 설비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다.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및 소화기”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A) 소화기’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포말소화제 또는 기타의 소화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서 전, 밸브, 뇌관 또는 기타의 개구장치를 갖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사용되는 화재진압용 스프링클링 시스템은 이 호의 의미 내에서 ‘소화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2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액체의 분사, 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제8424.90-9090호)으로 분류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소화용 스프링클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완성품인 ‘소화용 스프링클링 시스템’의 경우 관세율표 제8424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소화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이유 및 처분청의 항변내용을 보면, ‘소화용 스프링클링 시스템’은 관세율표 제8424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액체의 분사, 살포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동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결국 이 건 쟁점은 ‘소화용 스프링클링 시스템’이 관세율표 제8424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액체의 분사, 살포용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판단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마)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제8424호에서 ‘소화기’(소화제의 충전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포말소화제 또는 기타의 소화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전·밸브·뇌관 또는 기타의 개구장치를 갖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 호에서 ‘주수기·분무기 및 분말살포기’에 대하여 “이들은 농업용·원예용 또는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살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분말살포기·배낭식분무기 및 이동식분무기는 물론 수동식(간단한 피스톤펌프식 분무기를 포함한다) 또는 풋페달식으로 된 기기가 포함된다(필수불가결한 저장통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펌프용 또는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작업 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분무기가 포함된다. (중 략)”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 관세율표 제8424호에서 의미하는 ‘소화기’(소화제의 충전여부를 불문한다)에는 포말소화제 또는 기타의 소화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전·밸브·뇌관 또는 기타의 개구장치를 갖춘 것이 포함되는바, ‘소화제’(消火劑)의 정의에 대하여 두산백과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화제란 불을 끄기 위한 물질로서, ①물, ②이산화탄소, ③황산알루미늄, ④탄산수소나트륨 등 여러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화제 중 제1호로 언급하고 있는 ‘물’에 대하여 “냉각효과가 높으며, 분무상으로 하면 공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허청에 신청하여 받은 실용신안내용(특허청 등록실용신안공보 참조, 등록번호 OOO 외, 2000.2.28. 외) 및 미국보험협회시험소, 미국공장상호인증시험소, 영국보험예방인증원, 독일보험협회인증기관 등 해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OOO 등 관련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화재용 스프링클러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화재진압용에 사용되는 스프링클링 설비의 부분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바, 관세평가분류원 및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스프링클링 시스템은 관세율표 제8424호의 ‘소화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8424호 해설서에서 ‘주수기·분무기 및 분말살포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화용의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허청 등록실용신안공보 및 해외의 관련 인증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을 소화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소화제(消火劑)의 범주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물을 분무하여 소화작용을 하도록 제작된 ‘소화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관세율표 제8424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소화용 스프링클러 시스템’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소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에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액체의분사, 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OOO OOOOOOO- OOOOO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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