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060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49,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49,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