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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060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49,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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