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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1785 | 양도 | 1999-12-24
[사건번호]

국심1999구1785 (1999.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업 상태를 보아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대리경작이 인정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1996.11.4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번지 답 1,7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후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1,09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이의신청과 1999.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8.24 취득하여 9년 2개월동안 청구인 책임하에 농지로 경작하다가 1996.11.14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으나 여가가 많이 나므로 직접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하였고, 청구인의 母가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국세청장이 판단함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청구인의 母는 청구인의 농사일을 단순히 거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 쟁점토지소재지의 영농회장, 통장, 동자문위원 등의 사실확인서 기타 증빙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에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가 함께 벼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의 母는 농사짓는 것이 몸에 베인 농민으로서 쟁점토지에서 김을 메는 등 들에서 살다시피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O에서 본점을 둔 OOOO합자회사의 대표이사로 1990.9.6부터 현재까지 재직해 온 사실, 1986.1.1부터 1994.11.1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OO동에서 과세특례자로 개인사업을 운영해 온 사실, 쟁점토지 농지원부가 양도일로부터 약 3개월전인 1996.11.4 최초 작성된 사실, 청구외 OOO에게 경작사실을 문의한 결과 농사일에 대한 품값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가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母는 농지소유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母가 농사인력을 동원하여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는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4.12.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동 자문위원, 영농회장, 농협대의원 등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 보증서, 대구시 수성구 OOO동장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 OO농약상사 OOO의 확인서(청구인이 1988년부터 약 10년간 영수증 없이 농약을 구입함)와 OOOOOOOO조합의 사실확인서(청구인이 1987년부터 1996년까지 농사용비료를 구입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기간중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 그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O에 본점을 둔 OOOO합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0.9.6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동 회사는 1978.10.25 개업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 쟁점토지를 양도하던 199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1,896,313천원이며, 또한 청구인이 1986.1.1부터 1994.11.1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에서 과세특례자로서 개인사업을 운영해 온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의 주소지인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에서 1986.2.22부터 1991.2.7까지 동거하다가 1991.2.8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O로 세대분가하였으며, 청구인의 母는 대구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1991.1.25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농지를 양도한 후로는 아무런 농지를 보유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며,

③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양도일로부터 약 3개월전인 1996.11.14 최초 작성된 사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가 함께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 OOO에게 처분청세무공무원이 경작사실을 문의한 결과 농사일에 대한 품값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경작자로 청구인의 母가 대리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인의 직업이 합자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개인사업을 영위한 점,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母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경제력이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아들명의인 청구인의 농지를 청구인의 母가 농사인력을 동원하여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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