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1080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67,467원, 원고 B에게 39,396,9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67,467원, 원고 B에게 39,396,9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