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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48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5-11-04
본문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15-44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8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세무서 ○○과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세무서 근무 시 관내 소재한 ○○ 대표 B를 3차례 만나면서, B로부터 세금청탁을 목적으로 제공된 65만 원과 식사 향응을 수수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여된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검찰청 ○○지청에서 알선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3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금품이 반환되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지 않기로 하며, 금품․향응 수수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훈감경은 적용하지 않되 사실관계 및 소청인 진술, 제반 정상,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4. 11. 초순경 B가 식사나 하자고 하여 만났더니, B가 말하길 “내가 2014. 11. 1. ○○세무서에 2012. 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1차)를 하였는데 이 수정신고 내용 중 매입한 내역을 소명하라 통보 받았고, 소명하려 하였으나 불특정 고물 수집인들로부터 산 것이라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실제 산 것은 사실이고 소명을 못하여 이대로 세금을 내기는 억울하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술자리가 끝난 후 도로상에서 소청인에게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며 택시비 정도 넣었으니 받으라고 봉투를 줘서 거리에서 실랑이 하는 것도 어렵고 하여 받아 숙소에 와서 확인해 보니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었으며,

다음날 세무서 업무담당자인 C에게 물어보니 “실제 매입내역을 소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이를 B에게 전화로 전달하였으며 이때 청탁을 한 것은 없고 다만 내용을 알아보고 전한 것뿐이었고,

첫 만남 3~4일 후 B가 만나자고 하여 매운탕에 소주를 먹으면서 다시 C의 말을 전하자, B는 경제적 사정도 어렵고 억울하니 다시 얘기해 달라고 하여 안됐다는 생각도 들고 식당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힘들어 그냥 “알았다”고 하였는데, B는 또 다시 노상에서 봉투를 주었고 종친이 수고한다는 의미로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아 숙소에서 확인하니 35만 원이 들어 있었으며,

다음날 C에게 B가 억울해 하니 다른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았으나 C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이 말을 전화로 B에게 전달하자 B는 만나서 얘기하자 하였으며 이를 뿌리치는 것이 너무 냉정한 것 같아 2~3일 후에 다시 연락하자고 하였고,

위 통화 후 2~3일이 지난 뒤 식당에서 B를 만나 C의 말을 다시 전하자 B는 “사정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 달라” 하였고 헤어지는 노상에서 C에게 주라며 조금 두툼한 봉투를 주어 숙소에 와서 확인하니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으며, 소청인은 C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미안하다는 표시로 현금을 전달하면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다음날 C에게 “B가 너무 사정이 딱하고 억울하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 말하였으나 C가 안 된다고 하여 현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였으며,

소청인은 B에게 “해결 방법이 없으니 매입자료를 인정받지 말고 2차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 1차 수정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2,700만 원이었던 것을 4,2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액시킨 2차 수정신고를 해주었으며, 2014. 11. 21. B를 만나 2차 수정신고 납부서를 주면서 현금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B는 가지고 있으라며 받지 않았고,

2014. 11. 26. B가 업무담당자 C와 담당계장을 찾아와 차에 야구방망이와 회칼이 있다는 등 협박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 B의 집으로 찾아가 돈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B가 자기 부인에게 회칼을 가져오라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돌려주지 못하였고, 일주일 쯤 후에 서너 차례 더 찾아갔으나 계속 협박하면서 거절하였으며, 2014. 12. 22. B의 집에 찾아가 무릎 꿇고 빌면서 현금 365만 원을 받아 달라 하였으나 또 다시 거절하여 할 수 없이 2014. 12. 28. 퀵서비스로 B의 집에 김 두 톳과 함께 현금 365만 원을 보냈는데,

2014. 12. 29. 오후에 B가 세무서 주차장에서 위 퀵서비스로 보낸 돈을 돌려주며 “차에 철근 파이프를 가지고 왔다.”면서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소청인은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여 돈을 돌려받았다가 그날 저녁에 다시 B의 집에 죽을 각오로 가서 현금 365만 원을 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나. 소청이유

소청인은 종친 형님뻘인 B가 억울하다고 하여 안됐다는 생각에 몇 번 만나면서 현금 65만 원을 받았는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노상에서 돈을 줘서 사람들의 보는 눈을 의식하여 거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세금문제를 해결한다는 조건을 걸고 받은 것은 절대 아니며 B가 미안한 마음에 택시비나 용돈을 준 것으로 생각하여 받은 것이고,

현금 300만 원은 B가 세무서 담당자에게 건네주라고 하여 받은 것으로 소청인이 취하려 했다거나 세금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얼마를 달라고 하여 받은 돈은 아니었고, 종친관계인 B가 억울해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여 도와주려는 마음에 사정을 얘기하고 C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소청인은 세무업무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은 운전기사일 뿐으로 세무업무도 잘 모르고, 업무담당자인 C에게 사정을 얘기했으나 안 된다고 하여 B를 설득해서 세법에 맞는 2차 수정신고도 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감액하거나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은 전혀 없었으며,

소청인은 사건이 표면화되기 전부터 B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돌려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렵게 돌려주었으며, 3회에 걸친 식사비 중 2회는 B가 냈는데 그 비용이 2만 7천 원 정도로 소청인도 한번 식사비는 냈고, 호화판으로 식사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며 그저 종친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난 것이고,

소청인은 청각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86세의 어머님과 뇌경색, 고지혈증, 천식 등으로 건강이 나쁜 처와 살고 있고, 재산은 24평 아파트와 소형승용차 뿐으로 생계와 치료비가 막막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B가 소청인에게 세금문제를 부탁하고 소청인이 이를 알아봐 주는 과정에 두 사람이 3차례 식사를 하였으며, 소청인이 첫 번째 만난 날 30만 원, 두 번째 만난 날 35만 원, 세 번째 만난 날 300만 원까지 총 365만 원을 B로부터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B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받았으나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B가 미안한 마음에 택시비나 용돈을 준 것으로 생각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약 1년 전 주차시비로 연락처만 주고받고 일체 교류가 없었던 B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여 세금문제를 얘기하고 현금 30만 원을 주는데 이를 단순한 택시비나 용돈 정도로 생각하고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후 C를 찾아가 ○○의 매입내역을 인정해 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 점, 소청인 주장대로 처음엔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돈을 받았고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면 C가 증빙 없이 매입내역 인정이 어렵다고 한 말을 전하며 받았던 돈을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다시 부탁을 받고 또 현금 35만 원을 받은 점,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차 C에게 증빙 없이 매입자료를 인정해달라고 부탁한 점, ○○의 2차 수정신고서를 자신이 아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고 소청인이 직접 서명한 후 접수한 점, 소청인은 B를 설득하여 2차 수정신고서를 접수했다고 하나 이후 부가가치세가 약 1,500만 원 더 나오자 B가 C를 찾아와 항의한 점, B의 세금문제가 잘 처리될 것 같지 않자 그때서야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세무편의 제공에 대한 알선․청탁의 대가로 현금 65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B가 업무담당자 C에게 건네주라고 한 현금 300만 원은 도와주려는 마음에 받아서 전달하고자 했으나 소청인은 세무업무도 잘 모르고 C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으며 결과적으로 세금을 감액하거나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최초 C에게 ○○의 세금문제를 문의하면서 증빙 없이 매입내역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사 여부를 떠나 B가 C의 세무업무 처리에 대해 공여하는 금품이고 그 처리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임에도 받아서 전달하고자 한 사실이 있고,

B의 동의 하에 자신이 2차 수정신고서를 접수 했다고 하는데 2014. 11. 26. ○○세무서에 항의 방문한 B가 C에게 자신은 2차 수정신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신고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고 하는 점, 이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B가 서장실과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하여 직원들을 위협하고 세금을 탕감해 달라고 소란을 피운 점, B는 2차 수정신고에 대해 장기 체납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로 국세징수기관의 신뢰와 위신을 해치고 동료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B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돌려주었고, 3회의 식사 중 한 번은 소청인이 계산하였고 나머지 두 번은 그 비용이 2만 7천 원 정도로 호화판의 접대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당초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 하여도 금품을 받는 행위가 3차례 반복되었고, C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받은 300만 원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점, B의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그때서야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점, 소청인은 B의 항의로 본건이 사건화 된 이후인 2014. 12. 28.에 퀵서비스로 B에게 돈을 보냈는데 그 전에도 수차례 돌려주려고 했다지만 이에 대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접대금액의 과소를 떠나 평소 친분이 없던 B가 세금문제를 부탁하면서 만나자고 한 것인데 이를 거절하지 않고 3번이나 함께 식사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 제15조제23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 정한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사항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B 사장이 2012.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며 2차례에 걸쳐 준 현금 65만 원과 업무담당자인 C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준 현금 300만 원을 받은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B를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돈을 받은 점, C를 찾아가고 2차 수정신고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소청인의 알선․청탁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않은 점, 엄히 경계하지 않을 경우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B가 세무서를 찾아와 직원들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동료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점,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법원에서 소청인의 제3자뇌물취득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하여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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