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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72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7. 7. 9.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97고약16432, 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20. 9. 24.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0. 19.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B이 1997. 3. 13. 14:35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6.2킬로미터 매송영업소 차량 검문소 앞 노상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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