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239 (2006.05.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납부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20. 경기도 ○○시 ○○동 357번지 ○○상가 5층 402호 건축물 475.25㎡(부속토지 170.3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전○○으로부터195,000,000원에취득하였으나개인으로부터의 취득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 360,201,6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4,030원, 농어촌특별세 720,400원, 등록세 7,204,030원, 지방교육세 1,440,800원, 합계 16,569,260원을 2006.3.22.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2.20. 청구외 전○○으로부터 19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개인간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 360,201,6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2.20. 청구외 전○○으로 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19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3.22. 시가표준액 360,201,6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을 19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개인간의 거래이고,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2.20. 개인인 청구외 전○○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음이 상가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구조지수(100), 용도지수(125), 위치지수(100), 경과년수별 잔가율(0.84), 가감산율(0%)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그 부속토지는 2005.1.1. 현재 개별공시지가(739,0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률로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에 게재된 거래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