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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108 | 양도 | 1996-01-20
[사건번호]

국심1995서2108 (1996.0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의 장부등에 의해서도 토지를 청구외 법인이 명의수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1988.6.28 취득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OO리 OOO 전 1,855㎡(청구인지분은 12000분의 1500임), 같은리 OOOO 전 4,017㎡(청구인지분은 12000분의 1500임), 같은리 OOOO 임야 36,195㎡(청구인지분은 12000분의 1500이고, 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4.5.20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법인명의로 이전 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2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0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육육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일단의 토지로서 청구인 등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공업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외 법인을 사업추진 대표자로 정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하였는바, 형식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업단지조성 사업추진 기간동안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였던 쟁점토지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4.5.20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된 사실만 있을 뿐 신탁에 관한 사실이 등기된 바 없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거증으로 제시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는 공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추후 분쟁등에 대비하여 이를 공증하여둠이 관행임에도 청구인의 경우 이를 공증하지 아니하였고 등기부상 근저당도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과 공단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때 쟁점토지가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994.12.22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1993.12.31)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명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4.4.29 매매를 원인으로 1994.5.20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와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공업단지 조성사업추진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형식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한 사실이 납득할 수 없으며

둘째,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할 경우 추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소유권분쟁에 대비하여 명의신탁 약정서에 대한 공증, 당해 물건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 별도의 재산권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청구외 법인의 장부등에 의해서도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이 명의수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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