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7:50 인천 부평구 부평역을 지나는 인천지하철 상행선 전동차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