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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매에 의한 양도의 납세의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255 | 부가 | 2005-03-25
[사건번호]

국심2004중4255 (2005.03.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용자산인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4서355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콘도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9.5. 사업용자산인 OOO OOO OO OOO O OOOOO 임야 8,892㎡ 및 건물 2,993.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OOOOO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4.8.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17,77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임의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낙찰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경매과정에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데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데 쟁점부동산은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었고, 청구법인은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 유무 또는 거래징수가능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닌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용자산인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7.9.1.부터 콘도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9.5. 사업용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에 의해 1,032,110천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서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경락자산의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사업자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켜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당해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경매에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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