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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누89256
입목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1992. 2. 1.”을 “1992. 2. 11.”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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