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0524 (1995.05.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O O에 소재한 건설업체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1.1 ~ 12.31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외 1필지에 OOOO파크맨션(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동 아파트 신축에 따른 매출액 251,105,656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액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268,254,842원에서 부외 공사원가 180,000,000원을 차감한 가액 88,254,842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고 93.12.1 동 상여처분액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4.6.30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의 91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42,942,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4 이의신청,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1년에 청구외 (주)OO건업을 실제 시공자로 하여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고 동 (주)OO건업은 청구법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O보험(주)(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를 요구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입주자들에게 우선 지불한 후 (주)OO건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주)OO건업이 이미 부도로 인해 폐업한 상태여서 보증인인 청구법인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던 매출누락액과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94.5.20과 94.6.24자로 총 92,957,480원을 보험회사에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1년도에 (주)OO건업에 대한 보증을 한 것을 추후 손실발생에 대한 예상일 뿐 실제 보증채무의 이행은 94년에 있었고 청구법인이 (주)OO건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받지 못할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보증채무를 청구법인의 91.1.1 ~ 12.31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며,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처분액과 상계하여 달라는 주장은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국세청장은 이 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외 OOO인 것으로 보아 심리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가목 내지 라목에 걸쳐서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4호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4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98조 【상여지급시기의 의제】에 의하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은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처분되는 상여를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법인이 위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91년도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동 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동 OOO에게 귀속되어 보관중이던 매출누락액을 위 아파트 하자보증금의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상여처분액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에게 91년도에 귀속되었던 매출누락금액이 3년이나 경과한 후에 하자보증금의 지급에 이용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의 장기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위 하자보증금은 위 OOO에 대한 상여처분액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전시 법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에 귀속된 소득금액(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해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