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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52821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회복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 2020. 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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