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39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