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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39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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