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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4248 | 소득 | 2006-04-21
[사건번호]

국심2005전4248 (2006.04.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장사업자가 부외경비에 대한 실제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미제시, 부외경비 존재에 대한 구체적 증빙 미제시로 인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16. OOOOO OOO OOO OOOOOOO 소재에서 OOOO라는 상호로 제조/간판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6.1. 주식회사 OOOO로 법인 전환하였다.

나.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된 OOOOOOO(OOOOOOO OOOOOOOOOOOO)로부터 2001년 제2기 중 공급가액 13,802,000원, 2002년 제1기 중 공급가액 65,555,000원, 계 공급가액 79,35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7.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5,76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03,29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992,2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3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7.19. OOOOO OOO의 환경시설물(안내·알림·홍보판)에 대하여 450백만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시설물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계산한 직접재료비는 417,242천원이고 추가 납품계약으로 인하여 총공급가액은 518,045천원이 되었으며, 그 중 직접재료비는 491,168천원이고 직접재료비(491,168천원) 중 철제조형물 제작비가 340백만원이며, 나머지 159,902천원(청구인 79,357천원, 법인분 80,545천원)은 철제조형물의 인쇄물(안내·알림·홍보판 문구)의 제작 및 부착 경비로 소요되었다.

청구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오OO에게 위 인쇄물의 제작 및 부착에 대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오OO이 OO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에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OOOOOOO의 사업주 및 사업내용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나 3년이 경과한 2005.6.23.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에서 모든 책임이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에도 운동장에 1,000개 이상의 안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동 시설물에는 인쇄된 안내문구 등이 잘 부착 정돈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 건 공사의 경우 가공원가를 계상할 정도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2년도의 매출액 261,936천원에 대하여 31.38%의 소득율이 발생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이 인쇄물 부착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안내물의 인쇄·부착을 오OO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OO월드컵 경기장의 환경시설물 공사를 오OO이 맡아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하도급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오OO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및 공사와 관련된 금융내역 등 실지거래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오OO이 OOOOOOO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당초 과세자료 내용 중 OOOO(OOOOOOOOO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OO OOO OOO O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오OO은 OOOO 등에게 OO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입자료금액(쟁점금액)도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운동장에 현재 1,000여개 이상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1.7.19.에 작성된 건설자재 제조위탁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수급사업자로 OOOO 및 (주)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품기간이 2001.7.20~2001.9.30.까지 인데, 원사업자가 청구인에게 발행해준 어음사본을 보면 2번(2001.9.28., 2001.10.30.)에 걸쳐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2002.1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는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의 경우 이 건 대금을 지불한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위장)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세무서장이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한 내역을 보면, OOOOOOO 대표자 윤OO는 조사대상기간인 1999.2기~2003.2기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이 전액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OO지역에 대한 거래처의 조사결과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에 거주하는 오OO은 OOOOO에 소재하는 OOOO(대표 강OO) 등에게 OOOOOOO 윤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중개해 주었다고 조사되어 있다(OOOO 강OO의 확인서 징취).

또한,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조사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로 발행금액의 5~10%를 수수료로 현금 및 통장으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후, OOOOOOO 대표자인 윤OO 및 오OO을 자료상 및 중개자로 고발조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OOOO 윤OO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및 (주)OOOO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 O OOOOOOO OO OOOOOOOO

(OO O O)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OO과의 실제(위장)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OO(주) 등 3개 업체와 OOOO(청구인) 등 2개 업체간에 체결한 2001.7.19.자 건설자재제조위탁표준계약서에 의하면, OOOOOOOO건립공사 중 환경시설물 납품계약 건으로 계약금액이 450,000원(공급가액)이고, 납품기한 2001.7.20.~2001.9.30.까지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재료비 417,242천원, 안전관리비 2,607천원, 사급자재비 등 30,131천원, 계 450,000천원(공급가액)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계약서와 관련된 추가계약서의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재료비 491,168천원, 기타 26,877천원, 계 518,045천원(공급가액)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OOOOOO(주)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된 약속어음 6매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 O OOOOOOOOOO

(OO O OO)

(나) 청구인은 위 증빙들을 제시하면서, 위 공사의 최종 공급가액은 518,045천원이고, 청구인은 동 공사에 대하여 철제조형물 제작 340,000천원 및 인쇄(실크)물 제작 159,902천원(쟁점금액 및 법인분 80,545천원)으로 나누어 모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원가계산서상 직접 재료비는 필수경비로서 491,168천원이고 동 필수경비를 철제조형물 제작 및 인쇄(실크)물 제작 하도급 비용으로 안분 계산하면 인쇄물 제작경비가 157,108천원므로 최소한 157,108천원(쟁점금액 및 법인 매입분 포함)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쟁점금액의 거래상대방인 OOOOOOO의 경우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OOOOOOO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오OO도 OOOOOOO의 자료 중개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오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또는 용역)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설자재제조위탁표준계약서의 경우 납품기한이 2001.7.20.~2001. 9.30.까지이고 대금증빙으로 제시하는 위 약속어음의 경우 지급일이 2001.10.30.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79,357천원) 중 2002년 제1기 중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555천원)는 공급시기가 상이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O실조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오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함으로써 청구인의 2002년도 소득율이 31.38%라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년~200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기장사업자이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외경비가 실제로 누락되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누락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보듯이 실제 지급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외경비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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