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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가액의 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3364 | 양도 | 2005-04-14
[사건번호]

국심2004부3364 (2005.04.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괄양도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임의의 금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O 대지 627.8㎡ 및 동 지상 건물 다세대 주택 298.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청구외 황OO(2/4분)과 황OO(1/4지분), 설OO(1/4지분)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관리하던 같은 곳 1430-11번지 대지 627.4㎡(이하 “쟁점외 토지”라한다)를 2003.3.31.주식회사OOO에 총 2,425백만원에 양도하고,2003.5.3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75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고 양도대금 2,425백만원을 수령하여1,200백만원을 쟁점외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액1,22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라고 보아,2004.4.9.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2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토지를 1,3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외토지를 관리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미수채권 150백만원을 공제하여 청구외토지 소유자들에게 1,200백만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쟁점외토지가액이 1,200백만원이라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25백만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2,425백만원에 양도하고 이중 1,200백만원을 쟁점외토지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총 2,425백만원에서 1,200백만원을공제한 1,225백만원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 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황OO 황OO, 설OO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외토지를 2003.3.31. 일괄하여주식회사OOO에 총 2,42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1,200백만원을 쟁점외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25백만원을 보아,2004.4.9.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2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3.3.31. 쟁점부동산을 1,075백만원, 쟁점외토지는1,350백만원에주식회사OOO에 양도하였으며, 총 양도대금 2,425백만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쟁점외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청구인의 미수채권 150백만원을 공제하고 1,200백만원을 쟁점외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다며,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미수채권 명세서 및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각각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수자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O 대지 627.8㎡를 1979.7.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8.12.14. 동 지상에 다세대 주택 298.45㎡를 신축하였으며, 2003.3.31. 쟁점외토지와 함께 주식회사OOO와 2,425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그 중 1,200백만원을 쟁점외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4)청구인은 2003.2.25. 쟁점부동산을 토지 1,000백만원과 건물 75백만원, 합계 1,075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외토지는 1,350백만원에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2매와 주식회사OOO의대표이사 안OO가2004.6.21.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3.2.25.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일괄하여 주식회사OOO에 양도하고 대금은 2003.2.25. 계약금으로 50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3.3.31. 잔금 1,92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매매대금 2,425백만원을 전액 청구인이 수령하여 그 중 1,200백만원을 쟁점외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인 주식회사OOO의 대표이사 안OO와 청구인이 2004.1.31. OOOOOOOO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이 1,350백만원이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공동소유자들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미수채권 150백만원이 있어 이를 제외한 1,200백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지급명세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외토지의 소유자인 황OO은 청구인의 아들이고 황OO는 청구인의 동생이며 설OO는 지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미수채권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도 청구인과 양수인 주식회사OOO의대표이사 안OO가 당초 제출한 일괄 양도된매매계약서와 달리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별개로 양도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근거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양도가액을 구분하였으며, 당초 OOOOOOOO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양수인 안OO가 스스로 진술하고 확인한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고지결정이 있은 후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25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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