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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10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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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M 대지 1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 2, 4, 5, 6, 7, 8, 9, 10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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