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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63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96,659,345원과 그 중,

가. 3,388,914,072원에 대하여 2017. 5.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 중부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주식회사 진영에 대한 부실대출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A를 차명차주로 내세워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대스위스2저축은행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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