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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납세의무자가 세액보정하여 신고납부한 관세등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관0013 | 관세 | 1997-08-11
[사건번호]

국심1997관001O (1997.8.1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관세법 제O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O0조【정부용품등 면세】

[주 문]

1. 청구인이 1996.7.26.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관세 68,884,018원, 부가가치세 92,99O,420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대교 시공회사인 청구외 OOOOOO(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로청소차 50대를 기증받기로 하고 청구외 법인이 수입자가 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 청구외 법인에서 반입하여 1996.5.1O~1996.6.17. 처분청에 신고번호 0O9-11-OO807-O호외 2건으로 OOOOO(OOOOOO 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2대를 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 제O0조 제1호에 의하여 관세면제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6.7.20. 신고번호 0O9-11-O8601-96-OOOOOOO호로 쟁점물품 10대를 수입신고하면서 1996.7.26. 관세 68,884,018원, 부가가치세 92,99O,420원을 신고납부한 후 수입통관하였다.

수입면허후 처분청은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1996.7.26. 청구인에게 면제된 관세 21O,415,790원 부가가치세 288,111,O20원(내역:붙임)을 추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관세법 제O0조 제1호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기증하는 주체나 기증의 장소 또는 기증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국으로부터 직접 기증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기증이란 증여계약이 체결됨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이미 기증된 물품으로 보아야 함에도 유상으로 수입하여 기증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점에서 아직 기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동법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기증의 시기와 기증된 물품의 인도시기를 혼동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관세법 제O0조 제1호에는 기증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도 기증의 주체를 외국정부로 제한 해석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국내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유상구입하여 국가기관등에 기증하는 공용품이 관세면제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O0조 제1호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O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는 외국으로부터 국가기관 등에 직접 기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내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여 국가기관등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하여 상기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유권해석(총괄 2274O-966, ‘86.6.1O, 같은뜻 재정경제원 관세 47000-7, ’97.1.1O.) 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국내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하여 OOOO시에 기증한 물품으로 관세법 제O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납세의무자가 세액보정하여 신고납부한 관세등에 대한 불복청구는 관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과오납환급 청구를 하고 세관장이 이러한 환급청구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 거부처분을 처분으로 보아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같은 뜻 국심 제95관 9O, 95.11.15)

청구인이 1996.7.20. 신고번호 0O9-11-O8601-96-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10대에 대하여는 1996.7.26. 관세법 제O0조 제1항에 의한 과세면적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스스로 세액을 보정하여 관세등을 신고납부 하였을 뿐, 관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O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O.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국내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유상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O0조 제1호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인지 여부 및

2) 납세의무자가 세액보정하여 신고납부한 관세등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O0조 제1호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OO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1996년도에 쟁점물품을 포함 146억원을 기증받기로 약정하고, 1995.12.19. 청구외 법인이 수입자로 청구인을 수입위탁자로하여 OO은행장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고, 청구외 법인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스위스 소재 OOOOOOOOOOOO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한 후, 1996.5.1O~1996.6.17. O회에 걸쳐 처분청에 수입자는 청구외 법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하여 쟁점물품 O2대를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O0조 제1호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통관하였다가, 처분청에서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사안으로, 이 건의 수입은 청구외 법인에서 쟁점물품을 유상으로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기증하는 것임이 OO대교붕괴사고관련 현금(또는 물품)기증에 관한 약정서, 수입승인서, 수입면장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관세법 제O0조 제1호에서 기증자의 요건이나 기증물품의 반입방식, 기증자가 외국에 있는자인지 국내에 있는자인지 또는 유·무상반입여부에 대하여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시점에서 국가기관등에 기증된 물품이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에 외국으로부터라는 표현이 없다하더라도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관세는 수입시의 물품의 성상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므로 관세법 제O0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외국으로부터 국가기관등에 직접 기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외국으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여 국가기관등에 기증되는 물품에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당초의 관세면제처분을 취소하고 관세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 제1항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상의 기재사항과 이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심사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과오납환급청구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7.20. 수입신고번호 0O9-11-O8601-96-OOOOOOO호로 쟁점물품 10대를 수입신고하고, 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68,884,018원, 부가가치세 92,99O,420원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수입면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환급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관세법 제O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국심 94관 57, ‘95.4.17. 같은 뜻)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쟁점1)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고, 쟁점2)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 임>

관세 등 추징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 일시)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0O9-11-OO807-O

(‘96. 5. 1O)

0O9-11-O8601

-96-OOOOOOO

(‘96. 5. 29)

0O9-11-O8601

-96-OOOOOOO

(‘96. 6. 17)

6,712,260

99,096,700

107,606,8O0

9,061,550

1OO,780,550

145,269,220

15,77O,810

2O2,877,250

252,876,050

O 건

21O,415,790

288,111,O20

501,52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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