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9가단202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