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61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되었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저형을 선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