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2745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귀가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수회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단, 피해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