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855 (2000.11.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갑은 을의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을의 압류재산중 충당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갑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재조사하여 체납액에 충당함이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3.30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7,370,354,610원(2000.4.11자 7,242,143,080원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①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대지 361.6㎡,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 대지 544.8㎡, 건물 309.27㎡, 전남 여수시 OO동 OOOO 및 동소 OOO 대지 950분의 474.85㎡ 및 지상 건물의 가액과,
②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 소재 OOOOOO(주) 골프회원권 2구좌(회원권번호 OOOOOOOOO 및 OOOOOO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 소재 (주)OO OOOOO 콘도미니엄 회원권 (회원권 번호 OOOOOOOOOOOO), (주)OOOOO OOOOOOO 강남점 종합레저 회원권 (회원권 번호 OOOOO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1 소재 OOOOOO(주) 콘도미니엄 회원권 2구좌 (회원권 번호 OOOOOOOOOO 및 OOOOOOOOOO)의 가액과,
③ 처분청이 압류한 OOOO(주)의 매출채권 5,751,745천원중에서 충당가능한 금액을 재조사하여,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OO(주)에게 부과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이 2000.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OO(주)(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등 16건 7,112,858,560원을 부과하였으나, OOOO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OO의 보유재산으로는 위 세액의 충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2000.3.30 OOOO의 채권으로 충당한 96,233,060원을 제외한 체납 국세 7,016,625,500원과 가산금 353,729,110원 등 합계 7,370,354,61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통지 하였다가, 2000.4.11 OOOO의 채권액 회수분 212,839,880원을 차감하고 가산금84,628,350원을 합산한 7,242,143,0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분율 적용 착오액 498,570원을 차감하여, 제2차 납세의무세액을 7,241,644,5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OOOO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체납세액 부족분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OOOO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 이미 압류한 OOOO의 재산가액이 9,272,792천원에 이르러 전액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의 재산은 대부분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 등으로 OOOO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는 바, OOOO의 과점주주이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다.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OOOO의 과점주주이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채권압류통지서, 압류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①OOOO의 임차보증금, ②OOOO 소유 부동산, ③OOOO 소유 회원권 및 ④OOOO의 매출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와같이 OOOO의 재산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처분청에서 동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서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압류한 OOOO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압류한 OOOO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이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O 소재 OO빌딩(소유주 청구외 OOO)에 대하여 보유한 3,500백만원의 임차보증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청구외 (주)OOO에 대하여 보유한 500백만원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2000.1.22 압류한 사실이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동 임차보증금은 일종의 채권으로서 채권압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는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동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점이 각각 2002.7.31과 2001.9.3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시점과 상당한 시차가 있고,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미납이 있어 동 가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처분청이 현실적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임차보증금은 쟁점체납액에 충당가능한 OOOO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압류한 O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 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대지 361.6㎡,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 대지 544.8㎡, 건물 309.27㎡, 전남 여수시 OO동 OOOO 및 동소 OOO 대지 950분의 474.85㎡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2000.1.14 압류한 사실이 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1순위 압류권자인 점으로 볼 때, 위 부동산은 쟁점체납액에 충당가능한 OOOO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한편, 처분청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대지 361.6㎡,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 대지 544.8㎡, 건물 309.27㎡는 현재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압류부동산의 충당 가능금액은 동 부동산이 실제 공매처분등의 환가절차를 거치는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준금액이 되는 위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300,490천원 및 429,302천원)가 처분청이 충당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178,222천원 및 220,644천원)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 및 동소 OOO 대지 950분의 474.85㎡ 및 지상 건물은 1999.1.8 경매일괄 낙찰금액이 1,390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동 부동산이 상가건물중 일부 재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혀 충당가치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OOOO의 납세의무불이행에 따른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OOOO의 압류재산중 충당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가액을 재조사하여 쟁점체납액에 충당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압류한 OOOO 소유의 회원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 소재 OOOOOO(주) 골프회원권 2구좌(회원권번호 OOOOOOOOO 및 OOOOOO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 소재 (주)OO OOOOO 콘도미니엄 회원권(회원권 번호 OOOOOOOOOOOO), (주)OOOOO OOOOOOO 강남점 종합레저 회원권(회원권 번호 OOOOO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 소재 OOOOOO(주) 콘도미니엄 회원권 2구좌(회원권 번호 OOOOOOOOOO 및 OOOOOOOOOO)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2000.1.24 압류한 사실이 채권압류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회원권은 회원권 거래소 등을 통하여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어 현금화가 어렵지 아니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위 회원권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쟁점체납액에 충당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이 압류한 OOOO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주)OOOO에 대한 매출채권 58,182천원 등 총 35개업체 5,751,745천원의 OOOO 매출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2000.1.24 기 압류한 사실이 채권압류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위 매출채권중 740,080천원은 충당가능한 가액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위 매출채권 압류후에 충당된 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매출채권중 충당된 96,233,060원은 2000.3.30 납부통지시에 반영하였다가, 2000.4.11 납부통지(감액경정)시에는 212,839,880원이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2000.4.11 납부통지 이후 충당된 부분 및 충당가능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처분청은 위 매출채권의 가액중 2000.4.11 이후 충당분 및 충당가능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납부통지세액에서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압류한 OOOO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을 전액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나, OOOO 소유 부동산, 회원권 및 매출채권 등은 쟁점체납액에 충당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납부통지세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충당가능금액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확정하고 이에따라 납부통지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