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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251 | 양도 | 2011-02-22
[사건번호]

조심2011중0251 (2011.0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11.24. 취득한 OOO OOO OOO OOOOOOO 전 2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7.9.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6.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75,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직장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근무한 직업전문학교·산업인력공단은 퇴근시간이 빨라 OOOO OOOO OOOO OO에 임시숙소(10평 미만 주택을 전세임차)를두고 일주일에 4~5일을 온 가족과 함께 OO에서 생활하였는 바,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OO이고, 쟁점농지가소규모(70여평)이어서 청구인이 주말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이농지원부와 농자재구매내역 및 인우증명서로 알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를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9년 8월) OO, OO에서 근무하였고, 2006.3.28.이후 계속 직장(OOOOO OOO OOO)인근에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는 경작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읍면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청구인의 근로 소득 발생내역과 직장부근에서 청구인의 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생활근거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고,주말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그에 따른증빙으로농지원부와 농자재구입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24. 쟁점농지를취득하여 2008.7.9.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장소재지와 근로소득발생내역 및 직장부근에 청구인의 처 명의로 주택을임차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거주자가농지소재지나 그와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직접경작한 토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이며,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1999년 ~ 2005년 기간동안 OOO OOO와 OOOO OOO OOOOOOOO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는 OOOOOOOOO OOO OOOOOOOO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OOO OOOOOO OO

(OOO O)

(4)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2006.3.28.과 2008.4.5. 김OO(청구인의 처) 명의로 직장소재지인 OOOOO OOO에서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양도한 것이「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OOOOOOOOOOOOOOOOO에 근무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2006.3.28.부터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원격지인 직장부근에 처인 김OO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점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또는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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