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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4 2018노3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으로, ‘1. 경합범가중’란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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