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광0677 (2016. 5. 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국내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무, 신탁업무, 외국환업무, 증권업무 및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법」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에 만기 제시된 기업어음(CP) 84건에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관련 이자소득금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6.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쟁점어음의 발행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한 증권회사 등 할인기관들이 쟁점어음의 발행을 중간에서 매개함으로써 할인발행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쟁점어음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발행을 매개한 할인기관을 통해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음발행법인들과 금융회사들 사이에 명시적인 원천징수업무의 위임 약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증권회사 등 할인기관들에게 쟁점어음금에 포함된 이자소득(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를 법률상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인바,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에서의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의 의미는 모든 중개행위 또는 대리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단순한 금전 지급위탁은 ‘대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금전 지급대행행위까지 포함하는 업무로 확대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은 쟁점할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발행법인들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를 쟁점어음의 발행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한 증권회사 등 할인기관에게 이전하는 규정으로, 단순히 쟁점어음의 지급업무만을 대행한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은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원천징수의무는 이자소득(어음할인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어음 발행과 지급 등 주요업무를 수탁 받아 실제 이자소득을 지급한 자로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징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민법」제680조의 ‘위임’은 그 사무처리에서 제3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한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하며 특약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대리권이 없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업무위탁계약서 등에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원천징수업무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쟁점할인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이고 여타 이자소득의 경우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과 기업어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급위탁약관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 즉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의 만기시 OOO은행 외 14개 금융회사에게 지급한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어음 발행·매출·지급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의 어음금 지급대행업무만 수행할 뿐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