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 00: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폐차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