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153 (2013.03.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1아파트는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5.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를 2008.3.31. 양도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어머니 임OOO는 2009.10.28.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0.4.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중 경기도 OOO(이하 “쟁점1아파트”라고 한다)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2아파트 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적용하는 한편, 쟁점2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가액(OOO)을 적용하여 2012.4.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형인 오OOO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어머니의 예금계좌를 관리하였고 그 자금은 청구인의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인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하여 재산을 관리한 것 뿐이다. 처분청은 쟁점1아파트의 계약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부모님은 주택청약정기예금에 OOO씩 가입한 상태였고, 쟁점1아파트가 당첨되자 동 정기예금액 OOO에다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더하여 계약을 한 것이다. 쟁점1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1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어머니에게 빌려 드린 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대출이자를 부담한 것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청구인은 어머니에게 쟁점1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일 뿐,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1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2아파트를 OOO에 취득하였으므로 동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아파트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OOO과 잔금 OOO에 대한 대출이자도 납부하였고, 대출금을 신규대출로 차환한 다음, 그 중 OOO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는 국민은행의 임의경매로 변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또 쟁점1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1아파트의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1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2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09.10.28.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0.4.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중 쟁점1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등기부에는 쟁점2아파트 양도일 현재(2008.3.31.)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2주택을, 피상속인이 1주택(쟁점1아파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1아파트의 분양대금 OOO 중 계약금 OOO과 중도금 OOO은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OOO과 잔금 OOO은 대출금(국민은행)으로 충당되었는데 그 이자를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동 대출금은 신규대출로 차환된 다음, 일부(OOO)는 청구인이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무로 남아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국민은행의 임의경매로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물론 관리비도 부담하였고, 임대보증금(OOO)도 직접 수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형 오OOO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실제는 청구인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2006.12.26.부터 2007.12.24.까지 통신판매업(간이과세자)을 영위하다가, 2008.1.10.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2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주택청약예금 가입 및 해지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피상속인이 2000.4.14. OOO을 주택청약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가 2004.8.4.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청구인이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 중 융자금이 OOO, 계약금이 OOO, 잔금이 OOO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지불시 매도자 이주비 OOO과 분양잔금 OOO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추가로 제출한 조합원 명의변경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이주비 OOO과 은행대출 OOO을 승계하는 것으로, 동호수 추첨 확인 및 부담금 납부안내서에는 부담금 OOO이 미납된 것으로, 영수증에는 매도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1.10.30. 계약금 OOO, 2001.12.12. 잔금 OOO을 영수한 것으로 각각 되어 있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1아파트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1아파트의 매매대금과 취득부대비용을 납부하고, 취득 후 임대보증금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1아파트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1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2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액(OOO)을 부인하고 환산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작성형식이나 특약사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로 제출한 대금지급 관련증빙에 의해서도 실지거래가액이 OOO으로 나타나므로 쟁점2아파트를 OOO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