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814 (2012.12.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09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28.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중이던 OOO(건물 면적이 98.66㎡이고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01.7.20.OOO원에 취득하였고, 2001.8.13.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분담금 OOO원)하였다.
나. 종전주택은 2002.7.3. 멸실되고 이후 2005.3.2. 재건축된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은 2005.3.2. 같은 곳OOO(건물 면적이 145.83㎡이고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5.5.11. 신축주택에 대한 공유지분 5/21를 김OOO에게 증여한 후, 2009.1.20. 김OOO 함께 신축주택을 OOO원(청구인 지분 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3.31. 신축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라 하여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의한 감면소득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당초 감면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2.8.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양도하는 경우 준공전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100% 감면함이 타당함에도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 법령의 문언 그대로 엄격 해석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다는 것이지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감면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② 법 제9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964, 2012.4.17.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