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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직권경정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6-24

[법령질의서]제목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직권경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기납부한 세액을 직권경정하고 환급해 주기 바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기납부한 세액을 직권경정하고 환급해 주기 바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6-2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직권경정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관직상의 권한이 “직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세관장의 고유 판단사항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 따라서, 부산세관장은 고유 판단에 따라 불기소처분 사유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으며, 또한 심판청구 결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음

⇒ 부산세관장에게는 동 민원내용을 통보하고, 민원인에게는 “직권경정은 세관장의 고유권한”임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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