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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229 | 기타 | 2003-09-04
문서번호

서일46011-11229 (2003.09.04)

요 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비치·기장의무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1)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765(2000.07.26.)】을 참고하시고, (질의2)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10(1999.12.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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