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229 | 기타 | 2003-09-04
문서번호
서일46011-11229 (2003.09.04)
요 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비치·기장의무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1)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765(2000.07.26.)】을 참고하시고, (질의2)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10(1999.12.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