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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57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650,000원과 2016.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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