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18
요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지입차주로, 지정업체의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보험료 등 차량 유지 관리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점 등 임금을 목적으로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6. 2. 3. 15:20경 거래처 공장 내에서 서 있던 중 지게차에 치여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이 지게차 조수석 바퀴 밑으로 깔리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족부 발가락의 다발성 골절(1번~5번), 우측 족부 및 족관절부 으깸손상, 우측 다리의 여러부위를 침범한 으깸손상, 우측 발의 열린상처(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우측 족부 족지골 탈구, 우측 종골골절(폐쇄성)’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바, 청구인은 2008. 8. 1.부터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상호몇 : ○○물류)을 하고, 차량은 ○○물류 소유의 차량을 위수탁받아서 2011. 12. 1.부터 ㈜△△이엔지 사업장과 지입료 월 410만원(2014.5월부터는 430만원) 및 유류대 별도 지급으로 화물차사용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차량보험료 및 차량수리비 등 유지 관리비용 일체를 자신이 부담하는 등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운행할 뿐만 아니라, 화물차 사용계약에 의거 사업장에서는 급여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지입료 및 유류비를 지급했으며, 세무서에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명백하나, 원 처분기관에서 형식적인 부분만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원처분기관 최초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 및 재해조사서 사본5) 문답서 사본6) 계약서 사본7) 사업자등록 사본8)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9) 차량등록증 사본10)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2) 행사참여 관련 문서 등 참고자료일체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상호명 : ○○물류)로 2008. 8.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화물운송 및 운수업을 행하는 자로, ○○물류 소유의 차량(대형화물트럭)에 대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수탁받아 매월 관리비(25만원)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 차량을 ㈜△△이엔지에 지입한 지입차주로 2011. 12. 1.부터 화물운송용역계약을 통해 주로 운송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6. 2. 3. 거래처인 △△(주) 내에서 지게차에 치여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이 지게차 바퀴에 깔리는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이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발주처 : ㈜○○이엔지 / △△산업- 공급처 : ○○물류 △△건(이전 사업장 명칭 ***익스프레스)- 계약내용 : 화물차 사용계약서- 내용 : 지입차에 대한 내용을 계약하는 것이며, 월 사용료는 4,100,000원이고, 사용료 및 유류대는 매월 말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하며, 매월 운행에 소요되는 대금을 정산하여 결재하고, 차량 주차장소는 동호산업, 차량 관리 및 검사 등은 청구인 책임이며 월 2회이상 차량의 고장 및 수리로 인해 운행을 못하는 경우 1회를 제외한 발생 경비는 청구인이 배상함. 운행관련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관련사고 일체는 청구인의 책임임.3)(주)△△엔지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확인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업무는 사업장에서 도금한 제품을 도금공장으로 운반하고 도금된 제품을 당사 공장으로 입고하는 것임.- 청구인과 2011. 12. 1.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입료는 월 4,100,000원이었다가 2014년 5월부터 4,300,000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정해진 배차시간은 없고 운행노선은 위 거래처에 운행하는 것으로 책정한 지입료와 사용 유류대를 매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 하였으며, 당사에는 청구인외에 지입차주가 없고 당사 소속 근로자와 달리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및 각종 세금은 청구인 부담이며, 4대 보험 가입내역은 없음.- 한편 2016. 2. 3. 발생한 청구인의 재해관련 거래처인△△산업(주)에서 병원비 및 해당 급여까지 현재 4-5천만원 이상 지급한 사실이 있음.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2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물류’) 등록을 하고 화물운송 및 운수업을 행하는 자로, ㈜△△엔지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엔지와 화물차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며, 책정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보험료, 세금 및 차량수리비 등 전반적인 차량 유지 관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일체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한 것 등은 화물차량 운송계약의 특성 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한 내용으로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내역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화물차량 운송계약을 맺고 개별적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로 판단된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 및 운수업을 행하는 자로, ㈜△△엔지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엔지와 화물차 사용 계약을 맺고, 책정된 사용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보험료, 세금 및 차량수리비 등 전반적인 차량 유지 관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일체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한 것 등은 화물차량 운송계약의 특성 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한 내용으로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내역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화물차량 운송계약을 맺고 개별적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로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