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신의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증여이익을 받은것으로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3578 | 상증 | 2012-09-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전3578 (2012.09.1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우회거래를 통해 동 전환사채 등을 자신의 소유주식비율 보다 초과하여 취득한 것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이엘케이(이하 “이엘케이”라 한다)는 무기EL(Electro Luminance) 생산·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자본거래 내용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대표이사이며 대주주로 있는 이엘케이는 2005년 하반기경 모토로라의 레이저 휴대폰에 무기EL이 6개월의 규격시험을 통과·채택되면서 무기EL 납품을 위한 생산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2005.12.6. KTB네트워크주식회사(이하 “KTB네트워크”라 한다)와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5.12.9. KTB네트워크에게 이자율 연 8%, 만기 2008.11.30.호 하는 제1회 기명식 전환사채 권면총액 5억원(이하 “전환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며, 2006.12.29. 청구인은 전환사채 중 권면총액 350,000,000원 상당액을 KTB네트워크로부터 35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8.11.18. 전환권을 행사하여 총 112,903주(전환사채 권면총액 350,000,000원/주당 행사가격 3,100원)의 전환우선주를 수령하고 이를 2008.11.20. 보통주로 전환 청구하여 총 291,289주(전환비율=우선주 1주당 보통주 2.58주)의 보통주를 수령하였다.

(2) 이엘케이는 2006년 4분기에 매출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신규직원 인건비, 생산비 및 운영비, 판관비 등 비용이 많이 소모되었으나 당시 모토로라의 배출채권회수는 매출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였는바, 이에 이엘케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던 P-CBO 상품을 통해 낮은 이율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2006.12.7.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 한다)와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06.12.12. 대신증권에게 제1회 무보증 분리형 해외사모신주인수권부 사채 권면총액 JPY370,000,000원(이하 “해외BW”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며, 대신증권은 이를 SPC인 ASIAN BOND FUND Ⅱ(CAYMAN) LIMITED(이하 “SPC”라 한다)에 양도하고 SPC는 대신증권으로부터 양수한 해외BW에서 회사채와 신주인수권(warrant)을 분리하여 회사채는 유동화한 후 채권담보부증권인 P-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하여 해외투자가에게 선순위채권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후순위채권을 매각하고 신주인수권은 일부(발행 권면총액의 약 15%)는 자신이 보유하고 나머지(발행 권면총액의 약 85%)는 이엘케이의 대주주 및 대신증권 등에 매각하였다. 이엘케이의 대주주인 청구인은 2006.12.15. SPC로부터 발행 권면총액의 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해외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110,675,068원(JPY13,875,000)에 취득하였으며, 2009.9.14. 자신이 보유한 해외 신주인수권증권을 모두 행사(행사대금 1,480,701,600원/주당2,450원)하여 이엘케이로부터 보통주 604,368주를 교부받았다.

(3) 또한, 이엘케이는 외화채권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2008년 상반기에만 9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후반기에도 수백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 손실을 보전할 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4.8.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외환은행에 대하여 제2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국내BW”라 한다) 권면총액 50억원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발행 권면총액의 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국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외환은행으로부터 75,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0.4.20. 자신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행사대금 25억원/주당 2,877원, 행사가액 50억원)하여 이엘케이로부터 총 868,960주를 교부받았다.

나.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아래와 같은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1) 국내발행 사모 전환사채 관련하여, 이엘케이는 2005.12.7. 케이티비네트워크를 전환사채의 인수인으로 하여 권면총액 5억원의 기명식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2006.12.29. 청구인은 위 인수인으로부터 본인의 지분율보다 45.21.% 초과하여(발행당시 지분율 24.79%, 사채취득 비율 70%) 권면총액 3억5천만원을 인수하였다. 그 후 2008.11.18. 청구인은 본인 소유 전환사채 모두를 112,903주(350,000,000÷3,100원)의 우선주로 전환하였고, 같은 해 11.20.에는 다시 위 주식을 291,289주[전환비율(보통주/우선주) : 2.58]의 보통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전환사채를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후 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198,481,370원의 증여이익을 얻었다.

(2) 국외발행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이엘케이는 2006.12.12.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P-CBO 발행에 참가하여 주관회사를 대신증권으로 하고 권면총액 370,000,000엔(100엔당 800.38원 기준으로 약 30억원, 만기일 2009.11.25.)의 엔화 표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 주당 35,000원)를 발행하였고, 같은 해 12.18. 사채인수자인 SPC(P-CBO 발행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청구인은 본인의 지분율보다 25.21% 초과하여(발행당시 지분율 24.79%, 신주인수권증권 취득비율 50%) 발행 권면총액의 50% 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110,675,068원에 인수하였으며, 그 후 2009.9.14.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한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주당 2,450원에 행사하여 604,368주(370,000,000엔÷100×800.38÷2÷2,450원)의 보통주를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후 이를 모두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3,574,132,184원의 증여이익을 얻었다.

(3) 국내발행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이엘케이는 2008.4.8.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수자를 한국외환은행(둔산지점)으로 하고 권면총액 50억원의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 주당 4,110원)를 발행하였고, 발행 당일 청구인은 위 사채인수권자로부터 본인의 지분율보다 38.43% 초과하여(발행당시 지분율 11.57%,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비율 50%) 발행 권면총액의 50% 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7천500만원에 인수하였으며, 그 후 2010.4.20.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한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주당 2,877원에 행사하여 868,960주(5,000,000,000원÷2÷2,877원)의 보통주를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후 이를 모두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1,143,921,792원의 증여이익을 얻었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위 (1)~(3)과 같이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 14,916,535,346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미징수된 증여세를 징수결정하라.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7.7. 청구인에게 증여세 8,464,522,160원(2008년도분 34,598,920원, 2009년도분 1,792,151,070원, 2010년도분 6,637,77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엘케이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인수등’을 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2호 나목에의한 과세는 불가하다.

(가) KTB네트워크는 자신의 투자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초안한 계약서에 경영참여권을 비롯한 위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약정을 삽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이엘케이에 투자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조기상환권을 청구한 70% 외에 이 건 전환사채의 30%는 실제 2007.11.6.까지 약 2년간 KTB네트워크가 보유하고 있다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우선주를 취득한 후 이를 보통주로 전환청구 하였다. 따라서 KTB네트워크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인수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나) 해외BW 인수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사채 인수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인 해외BW의 인수인은 대신증권이며,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SPC는 대신증권으로부터 해외BW를 양수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2008.4.8. 외환은행과 이엘케이 간에 체결된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총액인수약정서에는 외환은행이 국내BW를 제3자에게 매출하기 위하여 그 전부를 취득한다거나, 국내BW를 취득하는 자가 없을 때 그 나머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BW의 매출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외환은행은 국내BW의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외환은행은 이엘케이에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신주인수권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국내BW를 발행하는 형식을 택한 것이고 인수인으로서 국내BW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

(마)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판매 및 청구인에 대한 판매량, 거래조건 결정은 모두 외부의 독립된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청구인이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배후 조종한 적도 전혀 없다. 그리고 청구인외 다른 신주인수권자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전량 행사하였고 이를 포기한 적도 없다. 따라서 단지 대주주인 청구인이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모두 우회거래라고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의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 대주주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는 이익분여 당사자들인 주주들(주주배정의 경우) 혹은 자신이 배정받은 전환사채 등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양도인(제3자 배정의 경우)과 사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단지 전환사채등의 발행인에 불과한 이엘케이와 사이에 판단할 이유가 없으며, 국세청 예규 또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재산-285, 2011. 6. 15., 서면4팀-3024, 2006. 8. 31.)이라고 유권해석함으로써 본건에서 특수관계 여부는 전환사채등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전환사채는 청구인이 KTB네트워크로부터 자금을 조달시 협상과정에서 취득한 조기상환권에 근거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엘케이는 무기EL 생산·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고 벤처캐피탈인 KTB네트워크는 ‘채권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계약조건을 결정하고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초안한다’는 조건하에 2005.12.경 전환사채 발행 형식으로 자금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으며 전환사채 인수자인 KTB네트워크는 금융기관으로서 청구인 및 이엘케이와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이므로 청구인은 KTB네트워크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채권자인 KTB네트워크가 자금대여의 대가로 계약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초안할 권리를 가지는 등 우위에 있었다.

(다) 해외BW는 낮은 이율에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엘케이가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사전 예정된 P-CBO발행구조에 따라 동 해외BW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대주주의 의무매입분 25%를 포함하여 최대매입가능한 50%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 같은 대주주의 신주인수권 매입은 해외BW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조건이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발행함으로써 당시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인 이엘케이의 운영자금 조달을 하고자 한 것이다.

(라) 국내 신주인수권은 2008년 이엘케이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외화채권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옵션계약으로부터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등 2008년 상반기 93억원의 반기순손실을 기록하고 현금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됨으로써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이엘케이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KIKO 환헷지상품에 가입하여, 2008년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수백억원대의 환헷지상품 평가손실 및 거래손실이 예상되었는바 금융기관은 대출취급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다만 외환은행은 대출로 인한 이자수익 외에 상장법인 신주인수권 판매로 인한 마진을 추가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이엘케이로부터 국내BW를 매입하여 신주인수권을 분리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되, 이엘케이 측에서 직접 신주인수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처를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이엘케이는 손익 및 자금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직접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자금여력이 없었고, 또한 그처럼 사정이 좋지 않은 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요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자금사정이 급박하던 이엘케이는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같은 외환은행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2008.4.8. 외환은행과 국내BW 50억원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주인수권 중 50%는 이엘케이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14%는 김문겸 상무가 인수하고, 나머지 26%는 ㈜이엘케이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끝끝내 처분을 하지 못한 10%는 결국 외환은행에 처분을 요청해 외환은행은 이를 현대증권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신주인수권 50억원은 2009년 및 2010년 중 전량 행사되었으며 청구인만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적용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대상인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은 모두 구 「증권거래법」 상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채는 본래 유통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주식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화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사채의 인수인들은 사채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서 어디에도 사채를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사채의 처분을 제약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사채들을 인수한 자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 사채를 취득한 후 상황에 따라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 사채를 인수한 자들은 인수인에 해당한다. 더구나 외환은행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당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본다면 외환은행은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수인의 정의에 부합하다.

(나) 청구인은 이엘케이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처음 사채의 발행단계부터 자신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도록 약정을 만들어 주고 이를 시차를 두고(KTB네트워크, 외환은행) 또는 즉시(SPC)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이엘케이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이엘케이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외관상으로는 “ELK→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청구인”의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ELK→청구인”의 거래인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부합하는 형태인 것이다. 가사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거래형태는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을 매개로 한 청구인과 ELK의 우회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될 수 있다.

(2) 또한, 이 사건 증여이익은 청구인과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과의 거래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엘케이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이엘케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신주인수권, 전환권 등을 행사하여 이엘케이와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즉 청구인은 이엘케이에게 전환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저가로 주식을 받은 것이므로 굳이 거래의 당사자를 특정한다면 그것은 청구인과 이엘케이가 되어야지 청구인과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이 아니다. 「상증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여야 하고, ②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과 이엘케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과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이 이 사건 증여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했다는 것인데, 청구인이 들고 있는 사유가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은 이엘케이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엘케이의 운영에 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쉬운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전환권 행사 및 각 신주인수권 행사시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전환권 행사 및 각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한 거래로 얻은 증여이익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거래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요역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 거래 일자별 진행사항

① 전환사채

일자

진행사항

2005.12.06.

- ELK-KTB네트워크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2005.12.09.

- ELK는 KTB네트워크에 대하여 전환사채 5억원 발행

2006.12.29.

-청구인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기하여 KTB네트워크에 대하여 전환사채 3억5천만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2007.10.30.

-KTB네트워크가 ELK에 대하여 전환사채 1억5천만원 전환권 행사로 전환상환우선주 48,387주 수령

2007.11.06.

- 보통주로 전환청구

2008.11.18.

-청구인이 ELK에 대하여 전환사채 3억5천만원 전환권 행사로 전환상환우선주 112,903주 수령

2008.11.20.

- 보통주로 전환청구

② 해외BW

일자

진행사항

2006.12.07.

- ELK-대신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

2006.12.12.

- ELK가 P-CBO주간사인 대신증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JPY370,000,000 발행

2006.12.12.

-대신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Asian Bond Fund II (Cayman) Limited(이하 “SPC”)에 양도

2006.12.15.

-SPC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분리한 신주인수권 중 24.86%를 대신증권에, 50%를 청구인에게 양도

2007.02.08.

-SPC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분리한 신주인수권 중 10%를 ELK에 양도,

-대신증권은 2006. 12. 15. SPC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 20% ELK에 양도

2007.04.18.

-ELK는 자신이 취득한 34.86%의 신주인수권을 김문겸 상무 및 일반 직원 5인에게 양도

2009.04.16.

- 대신증권 신주인수권 4.86% 행사

2009.04.30.

- SPC 신주인수권15.14% 행사

2009.07.08.

- 직원 2인 신주인수권 2.16% 행사

2009.09.14.

-직원 3인 8.1%, 김문겸 상무 19.73%, 청구인 50% 신주인수권행사

③ 국내BW

일자

진행사항

2008.04.08.

- ELK-외환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

2008.04.08.

-ELK가 외환은행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 발행

2008.04.08.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분리한 신주인수권 중 청구인 50%, 김문겸 상무 14%, 일반인들 26%, 현대증권 10% 취득

2009.04.08.

- 현대증권 신주인수권 10% 행사

2009.07.21

- 일반인 4인 신주인수권 10% 행사

2009.10.23.

-일반인 1인 신주인수권 2% 행사

2010.04.20.

-김문겸 상무 14%, 청구인 50%, 일반인 4인 14% 신주인수권 행사

(2)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에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KTB네트워크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인수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해외BW 인수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사채 인수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인 해외BW의 인수인은 대신증권이며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SPC는 대신증권으로부터 해외BW를 양수한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외환은행이 국내BW를 제3자에게 매출하기 위하여 그 전부를 취득한다거나 국내BW를 취득하는 자가 없을 때 그 나머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BW의 매출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외환은행은 국내BW의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외환은행은 이엘케이에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신주인수권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국내BW를 발행하는 형식을 택한 것이고 인수인으로서 국내BW를 취득한 것은 아니며, 전환권, 신주인수권 판매, 청구인에 대한 판매량, 거래조건 결정은 모두 외부의 독립된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청구인이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배후 조종한 적도 없고, 청구인외 다른 신주인수권자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전량 행사하였고 이를 포기한 적도 없다. 따라서 단지 대주주인 청구인이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모두 우회거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은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사채들을 인수한 자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 사채를 취득한 후 상황에 따라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 사채를 인수한 자들은 인수인에 해당한다. 더구나 외환은행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당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본다면 외환은행은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수인의 정의에 부합하며, 가사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거래형태는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을 매개로 한 청구인과 ELK의 우회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이익은 청구인과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과의 거래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엘케이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이엘케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신주인수권, 전환권 등을 행사하여 이엘케이와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즉 청구인은 이엘케이에게 전환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저가로 주식을 받은 것이므로 굳이 거래의 당사자를 특정한다면 그것은 청구인과 이엘케이가 되어야지 청구인과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이 아니다. 또한, 설령 청구인과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이 이 사건 증여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했다는 것인데, 청구인이 들고 있는 사유가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은 이엘케이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엘케이의 운영에 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쉬운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이엘케이가 아닌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투자회사는 모두 구 「증권거래법」상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개념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엘케이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대상인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엘케이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처음 사채의 발행단계부터 자신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도록 약정을 만들어 주고 이를 시차를 두고(KTB네트워크, 외환은행) 또는 즉시(SPC)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KTB네트워크, SPC, 외환은행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이엘케이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이엘케이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으며, 또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정에서 조기상환권 및 의무매입규정 등을 둔 것은 우회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입자에 대하여 회사 성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취득은 모두 시장 원리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년 9월 13일

주심조세심판관 한 명 진

배석조세심판관 백 종 한

오 윤

박 정 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