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006 (2001.12.03)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전이라도 사실상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2. ○○시 ○구 ○○동 해안간척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 1,862.05㎡(침출오수처리시설 지하 1층, 지상2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93,653,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47,670원, 농어촌특별세 426,030원, 합계 5,073,7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988년도부터 ○○시 소재 해안간척지에서 ○○○운영관리조합과 ○○공단이 폐기물처리시설 및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2000.1.21. 제정된 ○○○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0.7.22.부터 ○○○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청구인이 포괄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관리조합소유 건축물을 청구인 소유로 관리전환하였으나 ○○공단이 관리한 환경부소유 이 사건 건축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법인설립등기일인 2000.7.22.에 이 사건 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국가소유 건축물을 무상 승계취득하였으나 동 건축물이 국가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하고 있을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는 때에는 각각 취득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법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운영관리조합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속하는 ○○○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청구인이 이를 포괄승계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0.7.22.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8년도부터 ○○시 소재 해안간척지에서 ○○○운영관리조합과 ○○공단이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오던 것을 청구인이 ○○○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영관리조합소유 건축물을 청구인소유로 관리전환하였음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건축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0.1.21. 제정된 ○○○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서 ○○○운영관리조합과 ○○공단에 속하는 ○○○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청구인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영관리조합과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청구인의 설립등기일인 2000.7.22.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공단이 관리하고 환경부 소유이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포괄승계한 점으로 미루어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