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532 (2010.04.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과소 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따른결정]
조심2010중05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6.8. 취득한 OOO OOO OOO OOOO 외 1 및 지상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7.8.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7,000,000원으로 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후소유자가 2007.11.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210,000,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2010.1.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8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후소유자는 매매대금을 107,000,000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다운계약서)로 신고하라고 해놓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실거래계약서로 신고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였는데, 2002년에 대출받아 구입한 10평짜리 연립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73세, 72세로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임금으로 생활하는 청구인 부부에게 5년 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던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과소 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2.3.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 대지 450㎡, 1992.6.8. 취득한 같은 곳 65-2 전 40㎡ 및 지상 주택 135.3㎡를 2004.7.8. 후소유자인 OOO에게 양도하고, 2005년 5월 양도가액 107,000,000원, 취득가액 103,600,000원, 양도소득금액 2,38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후소유자는 2007.10.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10,000,000원, 양도가액을 281,200,000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13,253,47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379,89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809,774원을 가산하여 2010.1.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88,6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OOOOO OOO OOO OOOOO OOOO를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자이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 OOO OOO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투기지정지역(2003.5.29. 지정)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107,000,000원으로 하고 법무사 권OO가 날인하여 2004.6.24. 작성된 계약서로서 후소유자의 매매거래허가신청 및 취득세 신고를 위하여 기준시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하고 공인중개사 구군서가 날인하여 2004.5.13. 작성된 계약서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부동산은 투기지정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10,000,000원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07,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10,000,000원으로 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