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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08 2019가단27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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