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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827 | 양도 | 2011-11-10
[사건번호]

조심2011중2827 (2011.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시에는 타인이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실시한 연접 토지 거주 주민 및 청구인에게 기계를 임차해 준 이한범과의 대화녹취에서 대리경작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2.3. 경기도 OOO답 808㎡, 같은 동 388-142 답 517㎡, 같은 동 388-648 답 306㎡(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9.7.21. 경기도 OOO전 2,998㎡의 1/2지분(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을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으며, 2009.5.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OOO)의 전부에 대하여 농지대토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10월경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토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후 2011.1.31.부터 같은 해 2.16.까지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이OOO이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1.4.14.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서인 김OOO와 함께 2009.7.21.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가 넓지 아니하여 농사만으로 생활을 자급할 수가 없어서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고 인근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이OOO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처럼 소규모 농지를 보유한 경우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수가 없는 사정상 이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으로부터 임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점, 고가의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등의 사정 때문에, 농기계의 주인이 농기계를 사용하여 씨앗을 파종하거나 모종을 심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데, 이러한 과정을 본 인근 주민들은 농기계의 주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점, 이OOO도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빌려주었고 가끔씩 모자라는 일손을 도와주었을 뿐인 점, 청구인과 김OOO는 현지와 OOO농업협동조합에서 모종·씨앗·퇴비를 구입하였고 김OOO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던 점, 청구인이 2009.7.21. 대토농지를 구입할 당시 인근 OOO의 주인인 김OOO가 동 농지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은 이러한 농작물을 수확할 수도 없었고 2009년에는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던 점, 청구인은 2010년부터 현재(2011년)까지 계속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1년 2월경 대토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할 당시 인근(경기도 OOO OOO OOO OOO-O) 목장의 소유자인 송OOO이 “2009년에는 김OOO가 사료작물을 재배하였고, 2010년에는 이OOO이 가지·고추를 경작하였으며, 이OOO 외 다른 사람이 농자를 짓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기도 OOO에 거주하는 이OOO은 “청구인 및 공유자 김OOO로부터 경작비를 받고 가지, 고추, 콩을 경작하였고 가지농사에는 일손이 많이 가는데, 청구인과 김OOO는 집이 멀어서 거의 오지 못하여서 자신이 대부분의 농사일을 하였으며, 수확물의 대부분을 본인이 가져갔고 나머지를 청구인과 김OOO가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 청구인이 식당 및 청과상 등에 가지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OOO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지 중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아닌 이OOO이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5.31.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농지대토를 이유로 산출세액(OOO) 전부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09년 10월경에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년 9월경 대토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로 결정함에 따라 2011년 2월경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차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의 직원이2011.2.9. 13시 39분부터 46분까지대토농지에 연접한경기도 OOO OOO OOOOOO-O에 거주하는 주민인송OO과 한 대화를 녹취한 내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OO : OOO-OOO OOOO OO OO OO

OOO : OO OO OO OO

- OO : OO OO OO OO OOO OOO OOOO OOO OOOO

OOO : O OOO OOO OO

- OO :OOOOOO

OOO : OOOOO

- OO : OO O OO OO OOOO OOO OOOOO

OOO :OO O OO OOOOO OO OO

- OO : O OOO OOOOO OOOO

OOO : OOO OOO OOOO

- OO :OOOO OO OO OO OO OOOOO O OOOOO

OOO : OO OOO OOOOOO O OOOOO

- OO : OOO-OOO O OOO O O OO OOOOO O OOOO O OOO OOO OOO OOOO

OOO : OOOO OOO O OOOO

(4) 처분청의 직원이2011.2.10. 11시 2분부터 18분까지이OOO과 한 대화를 녹취한 내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 : OO OO OOO OOO O OOO OOOO OOO-O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 : OO OOOOO OO OOO OOOOO

- OO : OOO OOOOOO O O OOO OOO OOOO OOO, O OO OO OOO OOOOO OOO OOO OO OOOO OOO OOOO

OOO :OOOO OO OO O O OOOO OO OO O OOOO OOOO

- OO : OOO OOOO OOOO

OOO : OO OOO OOOO OO OOO OOOO OOOOOOOOO OOOO OOOO OO OO, OO OO OO OO, OOO OOO OOOO OOO OOOOOOO

- OO : OOO O OO OO OOOOOO

OOO : O OO OO OO OOOO OOOO OOO OOOOO OOO OO OOOOOOOO OO O OO OOOO OOO OO OOO

- OO : O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OOO O OOOO OO OOO OO O OOOOO

- OO : OOOO

OOO : OOO OOOOOO O OOOO OOO OOOOOO O O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 O OO OOO OOO OOOO OOOOO OO OOOOO OOOO OOO OOO OO OOOO OOO OOO OOOO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는“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같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이OOO의 농기계를 사용했을 뿐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OOO에 대한 문답서는 “청구인이 실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고 OOO세무서의 직원이 나와 확인할 당시 자꾸 유도심문을 하여 기분이 내키는대로 얘기하였으나 자신이 농사를 지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농사를 짓는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OOO이 2011년 7월경에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OOO가 2011.7.30.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방OOO이 2009년 7월경 대토농지를 매입한 사실을 알고 동 지상에서 재배하던 사료를 수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송OOO 2011.7.29. 작성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김OOO이 2011.7.30.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4매는 “청구인과 김OOO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2009.9.15. 최초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업인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농업협동조합이 작성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1.부터 12.31.까지 143,922원 상당의 비료, 꽃삽 등을 매입하였다고 나타나며, OOO지점장이 2011.7.29. 작성한 영농자재구입확인서는 김OOO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비료,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통장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4.19. 이OOO에게 1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보이며, 신OOO이 2011.6.14. 작성한 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전표 등은 김OOO가 콩, 농약 등을 매입내역과 관련된 것이고, 농작업현장과 농기구를 촬영한 사진 50매는 청구인이 몇 명의 동료와 함께농작업을 수행하는 현장 및 삽·장화 등 농기구를 촬영한 것이다.

(8) 인터넷지도검색에 의하면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대토농지(경기도 OOO)는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OO)에서 58.7㎞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9년에는 김OOO가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였던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처분청이 2011.2.9. 송OOO과의 대화를 녹취한 내역에 의하면 대토농지와 연접한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인 송OOO은 “이OOO이 2010년 한 해 동안 대토농지를 경작하였고 이OOO이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을 못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처분청이 2011.2.10. 이OOO과 대화를 녹취한 내역에 의하면 이OOO은 “대토농지를 관리해주었는데, 청구인과 김OOO가 대토농지에 자주 내려올 수 없으니까 거의 해 주다시피 하였고, 관리하는 조건으로 돈과 작물을 받았으며, 청구인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정상 불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인터넷 지도검색에 의하면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대토농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58.7㎞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라기 보다는 2009년에는 김OOO가, 2010년에는 이OOO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에 대한 문답서, 처분청의 세무조사일 이후에 작성된 이OOO에 대한 문답서, 이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송OOO이 2011.7.29. 작성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김OOO이 2011.7.30.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의 농지원부 기재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자재 구입내역 등의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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