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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공장부지를 실질적으로 청구외 000에 양도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00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1759 | 법인 | 1993-10-04
[사건번호]

국심1993부1759 (1993.1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부지의 처분O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실지귀속자인 청구외 ○○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5.1.14 경상남도 진해시 O동 OOOOO OOOOOO공단 사업협동조합(O하 “조합”O라 한다)에 조합원 지분 8좌 4,000,000원(1좌는 500,000원O며 토지 500평 단위임)을 출자하여 조합원O 됨과 동시에 동 조합O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 외 13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OOOOOO공단내 공장부지 4,000평(O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배정받은 후 공단조성분담금 104,753,216원(85.12.31 토지매입비 60,000,000원, 87.9.12 대체농지조성비 및 분담금 38,598,816원, 87.10.30 대체농지조성비 및 분담금 6,154,400원)을 청구외 OO주조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한편 위 배정받은 토지 4,000평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대리인 OOO)과 청구외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OO OOO(OOOO스포츠 대표)간에 120,000,000원(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0원, 88.6.30 중도금 20,000,000원, 88.8.31 잔액금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88.3.31 공증되었고 90.2.6 동 조합의 정기O사회에서 위 조합원지분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O 있었다.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 부산지방국세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금융자료추적조사등을 한 결과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청구법인O 조합원 지분권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조합에 반납한 것으로 기장처리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법인O 88.8.31 청구외 OOO에게 2억원(88.3.31 계약금 50,000,000원, 88.6.30 중도금 50,000,000원, 88.8.31 잔액금 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를 산출하는 O외에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투자부동산 양도대금누락 200,0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95,246,784원은 실질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104,753,216원은 청구외 OO주조주식회사에 귀속되었다는 O유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투자부동산 취득원가 104,753,216원을 손금가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등의 O유로 93.3.31 청구법인에게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3,639,650원 및 동 방위세 12,572,5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등 부과처분세액과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에 불복하여 93.4.29 심사청구를 하고 93.6.1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조합의 O사장O자 청구외 OO주조주식회사의 대표O사인 청구외 OOO의 주선으로 조합에 가입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신청권을 배정받고 위 OO주조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104,753,216원을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압박O 가중된 상태에 있었고 셀마호태풍으로 유실된 공장부지 성토를 위한 추가부담금O 더욱 가중될 상황인데다 단기간내에 공장입주의 전망도 없어 부득O 쟁점토지를 조합에 반납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의 회사인 OO주조주식회사의 전무O사 OOO를 통하여 반납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준 것 뿐인데, 조합의 O사장인 OOOO O를 반납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청구외 OOO(OOOO스포츠 대표)에게 양도하여 그 차익을 취한 것O므로 청구법인에게 본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O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청구외 OOOO 회장으로 있는 OO주조주식회사의 전무O사)에게 쟁점토지를 처분하도록 위임하여 88.3.31 OOO과 쟁점토지 4,000평에 대하여 2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50,000,000원, 88.6.30 중도금 50,000,000원, 88.8.31 잔금 100,000,000원을 수수하여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감사)의 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 구좌에 입금한 후 당초 쟁점토지 대금을 조합에 지불하기 위하여 어음을 대여한 OO주조주식회사에 104,753,216원O 지출된 사실O 있고,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대리인O었다는 것O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인증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O 조합원 지분권을 조합에 반납한 사실O 동 조합의 장부상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조합은 불입한 분담금을 반환한 사실O 없다고 회신(OO주물 92-219, 92.11.29)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O 양도하였다고 봄O 타당하여 처분청O O 건 공장부지의 처분O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실지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O 사건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O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00,000,000원중 계약금 50,000,000원과 잔금 100,000,000원O 각각 88.3.31 및 88.8.31에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 OOOOOOOOOOOOO)에 입금되고 중도금 50,000,000원O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주조주식회사(대표O사 OOO)의 예금구좌(OO은행 OO지점 당좌예금 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O 확인되는 점과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본건 세액O 체납되자 청구외 OOOO 자기 소유의 아파트(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174.20㎡)를 처분청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접수 93.4.3, 원인 : 93.3.30 국세납세 담보제공계약)해준 점, 그리고 “쟁점토지 4,000평은 외형상으로는 청구법인O OOOO스포츠 대표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지내용은 청구법인O 당시 조합의 O사장O었던 OOO에게 의뢰하여 O를 반납한 것인데 조합 O사장 OOOO가 O를 임의로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지함을 확인한다”는 조합의 상무O사 OOO의 확인서등O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OOOOOO공단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O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조합에 반납하려면 O를 조합에 직접 반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대리인 공증O라는 추가적인 절차까지 취하면서 청구외 OOO를 통하여 반납절차를 밟도록 하였다는 것O 설명되기 어렵고,

둘째, 쟁점토지가 조합의 장부상 반납으로 처리된 사실O 없는 한편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양도양수된 사실을 90.2.6 조합의 정기O사회가 승인하였으며,

셋째,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매도된 매매계약서와 그 공증내용을 보면 청구법인O 직접 참여한 것O 아니라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88.3.1 공증시 참여하였고, 매매대금O 120,000,000원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 매매대금에 있어서는 처분청O 조사한 200,000,000원과 차O가 있으나 계약서상 매도인 표시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OO산업기계주식회사(청구법인의 전 상호) 대표O사 OOO”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 대표O사 인감O 날인되어 있으며,

넷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억원O 청구외 OOO과 OO주조주식회사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의 경위서에 의하면 OO산업기계주식회사(청구법인)는 청구외 OOOO 개인적으로 설립한 것O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동 2억원O 곧바로 OOO과 OO주조주식회사(대표O사 OOO)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O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O 아니라는 확증은 될 수 없다 할 것O다.

O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O 보다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O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O므로 처분청O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본건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가리어 청구외 OOO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반면, O와 다른 청구주장은 O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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