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관0260 (2006.06.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1. OO세관장이 2004. 5.15.부터 같은 해 6.16.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6,432,254,100원, 부가가치세 647,976,520원 가산세 1,416,044, 63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416,044,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2.5.20)외 206건으로‘적층식 메모리칩’(Multi-Chip Package, 이하“MCP”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모노리딕 집적회로’로 분류되는 HS8542.21-9000호(양허 관세율 0%)또는HS8542.29-9000호(양허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의문이 있어 세관품목분류실무협의회를 거쳐 2004. 1.14. 관세청에 품목분류질의를 하였고, 관세청장은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기본 관세율8%)로 분류하였으며, 한편처분청은2004. 5.15.부터 같은 해 6.16.까지 3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6,432,254,100원, 부가가치세 647,976,520원 가산세 1,416,044,630원, 합계 8,496,27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상당기간 상거래 관행상 집적회로(IC)로 널리 인식되어져 왔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 등 대다수 업체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모노리식 직접회로가 분류되는 HS 8542호로 신고하여왔고, 과세청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5년 이상 단 한건도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비관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43호로 품목분류하여 관련세액을 소급과세한 것은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WCO 회원국간에도 MCP에 대한 품목분류가 상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정을 관세청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 안내나 과세에 대한 견해표명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MCP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이의제기없이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고된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바, 2개 이상의 IC를 적층한 물품인 쟁점물품은 관련규정상으로 HS 8542호로 분류할 수 없고, WCO에서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인 관세율표 85류 주5의 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적용될 MCP를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한 만큼 현재로서는 쟁점물품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제8543호로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제8543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미리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IC로 보아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고,재정경제부는HSK 8543.89-9090호(기본 8%)로 분류되는쟁점물품에 대하여 2004.8.30. 대통령령 제18531호로 관세율 2.6%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다가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2호로 2006.1.1.부터는 관세율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조약 제1773호에 따라 2006.4.1.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을 2006.3.27. 공포하여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WCO(세계관세기구)는 제27차 HS 소위원회(NC0419E1, 2001.5.4) 및 제28차 HS 소위원회(NR 0422E1, 2003.7.8)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43호 또는 제85류에 속한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제29차 HS 소위원회(NR0506E1, 2004.3.29)에서 품목분류표(HS)에 별도로 복합메모리칩의 품목번호를 신설하도록 결정하였고, 제33차 HS 소위원회(NR0485B1, 2004.5.6.)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인 제85류 주5의 규정을 변경하여 2007년도부터 적용될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3) 2개 이상의 IC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조립한 물품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WCO에서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확인하면서 2004.5.6. 33차 HS 소위원회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적용될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한 만큼 현재로서는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며,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은 제8543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4)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5누11184, ‘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제8543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제8543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이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처분청에서 이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바(같은 뜻 ; 대법원 2003두13632, 2005.1.27.선고).
쟁점물품은 HS 8542.21-2030호에 분류되는 Flash Memory IC와 HS 8542.21-2020호에 분류되는 SRAM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는 칩형태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42호로 분류되는 기존의 IC와는 그 구조가 다르나 동일한 메모리 기능을 가진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제8542호로 분류되는 IC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WCO에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한 점, 관세청에서는 쟁점 MCP에 대하여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