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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0 2016고단3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영등포구 D, 23 층 E㈜ 본사 옆 F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이 대표로 있는 E㈜ 의 FX 마진 거래 중개 사업 등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X 마진 거래 중개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 하면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H은 2008. 2. 경 I㈜, 2014. 10. 경 E㈜를 설립하고 2010. 9. 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 거래 중개 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 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H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 경 이후 이른바 ‘ 자금 돌려 막 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 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FX 마진 거래 중개 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과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J) 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까지 범죄 일람표 무죄판결로써 범죄 일람표를 첨부할 실익이 없다( 일부 피고인은 1천장이 넘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이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권으로 혹은 사건관계자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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