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38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304,809원과 그 중 2,717,333원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 B는 원고에게 4,304,809원과 그 중 2,717,333원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