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20 | 법인 | 1991-08-22
문서번호
법인22601-1620 (1991.08.22)
세목
법인
요 지
장기도급건설 착공 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자에 아니였으나, 공사 진행 중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에 착공할 당시에는 도급 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 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02.01~1993.01.31 공사기간의 장기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1991.12.01자로 도급 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경우
-[1991.02.01~1991.12.31까지의 작업진행 율에 의한 수입금액은 100억임(도급 자가 인정한 수입금액은 88억)]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